가상자산은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 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입니다.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생하는
일반 화폐와는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집니다.
처음 등장 했을 때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의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에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21년 3월 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 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폐 동전 등의 실물이 없으며
온라인에서 거래가 되는
자산을 뜻하고 있는 가상자산 뜻은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할 당시에 해외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컴퓨터상에 표현되는
화폐라고 하여서 디지털화폐 또는
가상화폐등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또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화폐라는
의미로 암호화폐라고도 불렸으며
국내에는 가상통화하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 기구에서는
화폐대신에 자산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폐의 성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러한 가상자산은 각국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처리 방식으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산형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채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굴자들은
블록체인 처리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가상자산은 이러한 구조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자산발생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들지 않고
이체비용 등 거래 비용을 대폭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고, 도난과 분실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치저장 수단으로서도 기능이 뛰어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마약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 세탁에 악용 될 수 있으며
과세의 어려움이 생겨서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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